2011년 7월 3일 일요일

친일인명사전, 그 악질적 편파성

처음에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은 박정희를 넣으면서도 신기남의 아버지 시게미쓰 쿠니오 헌병오장과 만주특무 김희선의 아버지를 명단에서 제외했다. 
한나라당과 박정희 지지세력이 단호히 반대하고 나선 이유였다. 

윤경로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 위관급 장교 이상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 이를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의도적 선정기준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자발적·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사범학교를 나와 선생을 잘 하다가 황군에 자진 입대한 것 자체가 친일행위이다."


사범학교를 나와 선생질을 잘 하다가 자발적으로 입대했으니 친일이라고?
신기남의 아버지도 박정희와 같이 대구사범을 나와 선생질 잘 하다가 입대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헛소리나 늘어 놓았던 것일까? 

-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김희선 의원의 부친은 왜 빠졌나.
"우선 명확한 자료가 없다. 이번 1차 명단 발표 때 일본군 오장이나 헌병 출신들은 넣기로 했지만, 두 사람 부친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분명하다. 이를 정치적이나 정략적인 것으로 보지 말았으면 한다."


신기남의 아버지가 자료가 없어? 그가 헌병훈련소에 입소해 적은 훈련병 일기가 하도 감동적으로 친일적이다 보니 당시 삼천리라는 잡지 신년호에까지 게재되었다. 
박정희 혈서증거인 만주신문까지 찾았다는 것들이 우리나라 삼천리 잡지 1941년 1월 1일호도 못찾았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 이미 신기남의 아버지 중광국웅은 독립군을 고문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바였다. 

삼천리 잡지에 소개된 신기남의 아버지 중광국웅(重光國雄 시게미쓰 쿠니오)의 일기라는 꼴을 한 번 보자. 

"나는 전라북도 촌에서 낳습니다. 소화 십삼년에 사범학교를 마치고 전라남도 화순 청풍 소학교에서 선생노릇을 하다가, 지난 팔월에 영광스런 입소가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노릇을 하다가 지원병이 된 것을 무슨 출세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얕은 데로 흘으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이 일본남자인 우리들이 폐하의 군인이 되는 것은 의레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을 칭찬한다든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원병이 늦게 된 것을 꾸지람하는 이가 없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도동포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선일체가 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 지원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도 동포들이여! 참으로 황국신민이 될 생각이 있거든 그리고 내선일체를 실행하려고 생각하거든 이 훈련소로 오시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부자집 자제가 맨 먼청 들어오시오. 괴로움이나 의심이나 또한 나의 이 감격을 한가지로 난호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1941년 1월 1일, 삼천리 13권 1호)


아주 육갑도 제대로 하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런 자는 빼고 박정희는 넣겠다는 말은 못한다. 

애초 해방직후 남한의 친일파 청산 관련 법령으로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있다.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에는 박정희에 해당할 규정이 없었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제4조 6항에서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를 꼽고 있었다. 

즉 군의 관리는 그 직위만으로 친일파가 아니라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가 드러나야만 친일파로 분류되는 것이었다. 행태가 반드시 고려되었다. 
박정희가 해방 직후 친일파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이유이다. 
그는 장교가 된 후 그 어떤 반민행위도 한 바가 없었다. 

반면 친일인명사전편찬위가 빼겠다고 했던 헌병이나 고등경찰은 달랐다. 
『반민족행위처벌법』제5조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하여 그 행태를 불문하고 무조건 친일파로 처벌하고 있었다.
 http://blog.daum.net/ikdominia/36

신기남의 아버지나 김희선의 아버지는 해방 직후에는 당연한 친일파로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그 행태가 반민족적이었는지 여부는 묻지도 않았다. 

그러나 편찬위는 헌병오장이나 만주특무(고등경찰)은 빼지만 박정희는 넣겠다고 했다. 

이는 뭐라 해도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고려라 아니할 수 없다. 

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은 박정희 정권 시절 1974년과 1979년 2차에 걸쳐 투옥되었고 이사장 김병상은 1977년 유신헌법 철폐 기도회 사건 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물이며 명예 이사장 이돈명은 19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 이후 반 박정희운동을 하면서 1970, 80년대 인권운동을 하고 한울회, 전민학련, 전민노련 사건 등에서 변호사로 활약했었다. 그는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의 변호사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이들의 면면은 한결같이 이러하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객관적입네 학술적 판단입네 떠벌이며 박정희를 평가한다는 것인가.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판사가 자기 아들 때린 넘이나 지 마누라와 간통한 자를 재판하지는 못한다.   
공정한 판단 어쩌구 해도 사람인 이상 균형있는 판단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판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제척 제도란 게 있다. 

박정희는 친일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해방 직후에는 친일파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 수십년이 지나 일제시대의 친일 여부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박정희 집권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인 인물들이 나서 박정희를 친일파로 규정했단다. 그것도 당시 기준에 의하면 당연 친일파인 신기남의 아버지나 김희선의 아버지는 빼겠다면서 그런 소릴 했다. 

개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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